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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 5년 후 사라진다? 진실은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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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한 지 5년 넘었는데 아직도 채권추심이 오더라고요.” 통신요금이 수년간 연체된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시효로 없어졌겠지'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멸시효와 채권추심의 오해 로 인해 불필요한 납부 나 신용불량 유지 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의 기준과 오해 ,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우선, 통신요금은 민사채권 으로 분류돼요. 즉,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 되는 채권이라는 뜻이죠. 핵심은 아래 2가지입니다. 일반 통신요금(핸드폰, 유선전화, 인터넷 등) → 3년 단말기 할부금(분할상환금 포함) → 5년 즉, 휴대폰 사용료나 인터넷 요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될 수 있지만, 기기값 은 민법상 단순 상거래로 보기 때문에 5년까지 보호 돼요. 다만, 이건 '채권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용증명, 소송, 독촉 등 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 돼요.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이미 시효는 중단됐을 수도 3년 혹은 5년이라는 숫자만 믿고 무시하면 위험합니다. 시효를 ‘끊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모두 시효 중단(또는 갱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문자나 전화로 “곧 갚겠다”고 답변함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한 경우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문서를 받았는데 무시 소액이나마 자동이체로 납부가 진행됨 추심업체의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받았을 경우 즉, ‘나는 5년 넘었으니 끝났겠지’라고 착각해서 연락을 받거나 답변하면 오히려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시효가 끝났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해요 통신요금 연체의 시효가 이미 지나고, 별다른 법적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으로 면책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그냥 “안 갚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