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재산이 늘었다고 바로 탈락할까?
- 😰 기초연금 수급 중 재산 증가의 문제점
- ✅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핵심 기준
- 📊 실제 리뷰와 탈락 사례 분석
- 📝 부모님 재산 증가 시 대처 스토리
- 🔍 재산 유형별 영향 체크리스트
- ⚠️ 2026년 확인조사 일정과 주의점
-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행동
- ❓ FAQ 30선
- 🎯 마무리 정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 상속을 받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예금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는 걸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하지만 재산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 증가가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탈락 기준, 그리고 대처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님 기초연금, 재산 늘면 끊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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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늘었다고 바로 탈락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늘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복합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실제 벌어들이는 돈과 보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거랍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준을 넘어가면 탈락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재산은 바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환산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에요. 기본재산 공제도 있고,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이 1억 원 늘어났다고 소득인정액이 1억 원 오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2026 기초연금 수급자 의료비 혜택 총정리 병원비 부담 확 줄이는 방법
😰 기초연금 수급 중 재산 증가의 문제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산이 늘어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해요. 상반기는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이때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면밀히 살펴본답니다.
확인조사에서 재산 증가가 확인되면 급여가 변동되거나, 중지되거나, 심지어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법 제19조와 제31조에 따라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경우, 기초연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신고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재산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상황 | 발생 가능한 문제 | 법적 근거 |
|---|---|---|
| 미신고 | 급여 환수 + 과태료 | 기초연금법 제19조, 제31조 |
| 허위 신고 | 급여 환수 +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 | 기초연금법 제29조 |
| 부정수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기초연금법 제29조 제2항 |
✅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핵심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 뒤 0.7을 곱해요.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와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조금 복잡해요.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 구분 | 공제액 | 예시 지역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경기 성남시, 충남 천안시 |
| 농어촌 | 7,250만 원 | 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3억 원짜리 집과 5,0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요.
일반재산(3억) - 기본재산액(1억 3,500만) = 1억 6,500만 원
금융재산(5,000만) - 2,000만 원 = 3,0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 × 4% ÷ 12 = 약 65만 원
이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약 65만 원이에요.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실제 리뷰와 탈락 사례 분석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탈락 사례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에요. 본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원인은 상속이에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금융재산 증가예요. 보험금을 받거나 예금이 늘어나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데, 2,00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이에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 2회 재산·소득조사로 매년 1만~2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탈락한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가격 변동과 고령층 자산 증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다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탈락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재신청이 가능하고, 선정기준액도 매년 인상되고 있어서 다시 수급자격을 얻을 기회가 있답니다.
📉 기초연금 탈락 주요 원인 분석
| 탈락 원인 | 비율 | 대처 방법 |
|---|---|---|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 약 40% | 이의신청, 재산가액 확인 |
| 상속 재산 취득 | 약 25% | 부채 반영, 처분 검토 |
| 금융재산 증가 | 약 20% | 생활비 사용, 의료비 지출 |
| 근로·사업소득 증가 | 약 15% | 공제 항목 확인 |
※ 리뷰 분석 기반 추정치, 공식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재산 유형별 영향 체크리스트
재산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각 재산 유형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1.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며,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돼요. 서울 아파트 5억 원이라면 (5억 - 1억3,500만) × 4% ÷ 12 = 약 121만 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잡혀요.
2.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돼요. 1억 원의 예금이 있다면 (1억 - 2,000만) × 4% ÷ 12 = 약 26.7만 원이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3.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연 4% 환산,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월 100% 환산율이 적용돼요.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예외가 있어요.
4. 회원권(골프, 콘도 등)
기본재산 공제 없이 시가표준액 전액이 월 100% 환산율로 적용돼요. 골프회원권 5,000만 원이면 매월 5,0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요.
💡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 정리
| 재산 유형 | 기본 공제 | 환산율 | 비고 |
|---|---|---|---|
| 부동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연 4% | 시가표준액 기준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연 4% | 예금, 주식, 보험 등 |
| 일반 자동차 | 기본재산액에 포함 | 연 4% | 4천만 원 미만 |
| 고급 자동차 | 없음 | 월 100% | 4천만 원 이상 |
| 회원권 | 없음 | 월 100% | 골프, 콘도, 요트 등 |
5.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돼요. 10억 원짜리 자녀 집에 살면 월 6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6. 증여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돼요. 단,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등은 차감 가능해요.
⚠️ 2026년 확인조사 일정과 주의점
2026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정기 확인조사가 실시돼요. 일정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
상반기 확인조사: 2026년 4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확인조사: 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
확인조사 시기에는 공적자료(국세청,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자동으로 조회돼요.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금융자산 변동, 국민연금 수령액 변경 등이 모두 확인된답니다.
특히 올해 주의해야 할 점은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시점이에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미리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또한 2026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재정산되어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매년 초에 선정기준액이 바뀌기 때문에 4월에 한 번 더 정산이 이뤄지거든요.
📅 2026년 기초연금 주요 일정
| 시기 | 내용 | 대상 |
|---|---|---|
| 1월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적용 시작 | 전체 수급자 |
| 4월 1일 ~ 6월 30일 |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 전체 수급자 |
| 4월 25일 | 기초연금 재정산 지급 | 전체 수급자 |
| 10월 1일 ~ 12월 31일 |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 전체 수급자 |
⏰ "확인조사 전에 미리 점검하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탈락 여부 확인!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행동
재산이 늘어났거나 변동이 예상된다면 지금 바로 다음 행동을 취해보세요. 미리 준비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1단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현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재산 변동 전후를 비교해보면 탈락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2단계: 변동사항 신고하기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세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환수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단계: 전문 상담 받기
복잡한 재산 구조나 상속, 증여 상황이라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사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가능해요.
4단계: 서류 준비하기
부채가 있다면 증빙서류(대출계약서, 부채증명원 등)를 준비하세요. 의료비, 장례비 등 지출 내역도 영수증을 보관해두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어요.
5단계: 복지멤버십 가입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혜택을 맞춤형으로 알려줘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 재산 변동 시 행동 체크리스트
| 순서 | 행동 | 기관 | 연락처 |
|---|---|---|---|
| 1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 bokjiro.go.kr |
| 2 | 변동사항 신고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
| 3 | 전문 상담 | 국민연금공단 | 1355 |
| 4 | 복지 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FAQ 30선
Q1. 기초연금 받는 중에 재산이 늘면 바로 끊기나요?
A1. 바로 끊기지는 않아요. 연 2회 정기 확인조사(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결정돼요.
Q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2.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Q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재산은 기본공제 후 연 4%로 환산해서 12개월로 나눠요.
Q4.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할 수 있나요?
A4. 네,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매년 연초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Q5. 상속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A5. 상속받은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부채를 차감하고 의료비, 장례비 등 지출분도 고려할 수 있어요.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Q6. 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하나요?
A6.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환산이에요. 예금만으로 탈락하려면 다른 재산·소득 없이 약 9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대도시 기준).
Q7. 집값이 8억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7. 서울 기준 집값 8.2억 원이 대략적인 커트라인이에요. 다른 재산이나 부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 권장해요.
Q8. 자녀 집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A8. 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돼요. 6억 원 집이면 월 39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Q9. 4천만 원 이상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9.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월 100% 환산율이 적용돼요.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매월 4천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사실상 탈락해요.
Q10. 골프회원권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10. 회원권은 기본공제 없이 월 100% 환산이에요. 회원권 가액 전체가 매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이 거의 불가능해요.
Q11. 재산 변동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1. 확인조사에서 적발되면 급여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해요.
Q12. 탈락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A12. 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해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돼요.
Q13. 부채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나요?
A13. 네,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확인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돼요.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해요.
Q14.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A14.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돼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Q15.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되나요?
A15. 네, 부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기준연금액의 80%를 받아요. 2026년부터 부부감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에요.
Q16. 확인조사는 언제 하나요?
A16. 상반기(4월~6월)와 하반기(10월~1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재산이 조회돼요.
Q17.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17. 네,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가 적용돼요. 월 468만 원까지 일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Q18. 일용직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18.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별도 신고 없이도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Q19.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9. 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어요.
Q20. 주식이 오르면 탈락할 수 있나요?
A20.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환산이에요. 대폭 상승해서 총 금융재산이 크게 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Q21. 보험금 수령하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A21. 일시금으로 받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돼요.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환산이 적용돼요.
Q22.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2.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증여해도 소득인정액에서 빠지지 않아요.
Q23. 농어촌에 살면 유리한가요?
A23. 기본재산액 공제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에요. 대도시가 공제액이 더 커서 유리해요.
Q24. 해외 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A24. 네, 해외 재산과 소득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Q25.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정확한가요?
A25. 모의계산은 참고용이에요.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Q26. 탈락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6.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해요. 재산가액이나 소득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Q27.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27.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9,360원이에요(전년 대비 6,850원 인상).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Q28. 연금저축 해지하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A28. 해지 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요. 연금 형태로 받으면 재산소득(연금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돼요.
Q29.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29.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돼요. 다만 유족연금, 장해보상금 등 일부 예외가 있어요.
Q30.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마무리 정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산이 늘어나도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을 넘는지 여부예요. 😊
재산은 기본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산 1억 원이 곧바로 소득 1억 원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다만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나 회원권(골프, 콘도 등)은 월 100% 환산이 적용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거의 불가능해지니 주의하세요.
재산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확인조사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미리 점검하는 게 좋아요. 탈락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고, 선정기준액도 매년 오르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기관 | 연락처 | 서비스 |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복지 전반 상담 |
| 국민연금공단 | 1355 | 기초연금 상담·신청 |
| 복지로 | bokjiro.go.kr |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
| 기초연금 홈페이지 | basicpension.mohw.go.kr | 제도 안내·모의계산 |
작성자 머니캐어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복지로 모의계산기, 법령정보센터 대조
출처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게시일 2026-01-07 최종수정 2026-01-07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dreamland3710@gmail.com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동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등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서류나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bokjiro.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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